이달 말부터 연간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시행방안에 따르면, 보수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올 4월1일 기준으로 약 2천50여개 법인이 해당된다.
보수 공개 대상 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다. 5억원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임원은 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한다.
보수 공개 내용은 개별 임원에게 지급된 당해 사업연도의 보수총액과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이다.
보수총액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공개)하고, 미실현된 보수(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등)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보수에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다.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보수총액이 산출된 내역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분류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보다 세부적인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회사 자율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보수 공개 방식은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해 금감원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식이다. 제출된 보고서는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사업보고서는 연1회,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분․반기 보고서는 각 분기․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 이와 관련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