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홍종학, 주식·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추진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과세토록 했다.

 

이때 세율은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인 20%로 부과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서 채권,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2014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키로 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예외없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가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은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