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할 모범납세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추천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연중 추천받고 있다.
추천대상은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법정영수증 발급·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 근로소득자 등이다.
추천 및 선발기준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인 자다.
소상공인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원, 기타업종은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원, 기타업종은 5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모범근로소득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로소득세 200만원 이상인 자 중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거나 3년 이상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추천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의 심의, 국세청과 기재부의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표창이력’ 표기,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대출금리 경감,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콘도요금 할인, 철도(KTX) 요금 할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