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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이낙연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시기 더 유예해야"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 과세 시기를 2015년에서 좀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일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무서비스 여건 취약 등의 현실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좀더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 의원은 "FTA에 대응하려면 영농 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돕지는 못할망정 소득세를 과세하면 수출농가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은 자연재해 등 기후에 따른 수확량이나 가격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연도별 소득편차가 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농업소득세 과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와 관련, "현물출자 전 농지·초지의 조건을 ‘4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귀농·귀촌자들을 포함한 신규 농업인력의 법인 참여 활성화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4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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