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3천651억원을 부과받았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로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추징금 성격과 관련, 손금 과다 산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인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