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급 개방형 직위 2개가 새로 신설돼 7개로 늘어난다.
현재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중부청 송무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모두 5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 서울청 송무1과장이다.
개정안은 또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