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자산관리공사 위탁 징수 실적이 8개월 동안 고작 3억여원에 불과해 위탁징수 폐지론과 함께 실질적인 민간위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국세청이 징수를 위탁한 인원은 1만6천176명으로 위탁금액은 1조503억원이다.
그런데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세액은 0.03%인 3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국세 체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징수업무에 한계가 드러나자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며 시행했는데 첫해부터 신통찮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민간회사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실질적인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첫 실적 치고는 너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세계에서는 체납국세 외부 위탁 징수 제도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하기 보다는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하되,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 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추진실적 등을 검토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조세채권은 38조4천22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