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1997년 첫 감청장비 도입 이후 최근까지 감청 실태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역시 인터넷 패킷 감청장비를 2010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감청실태에 대한 감사는 최근 10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총 3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특수차량으로 포렌식 장비와 유선 인터넷 감청장비가 탑재돼 있다. 인터넷감청장비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패킷을 감청하는 최신 장비다.
공항세관과 광주세관이 보유한 장비는 유선 전화 감청장비로, 장비노후화로 인해 올 하반기 불용처분 예정이다.
인터넷 패킷 감청은 브라우저나 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내역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어 전화감청과는 또다른 차원의 감청이 가능하다.
특히 G-mail과 같이 외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패킷 감청을 통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청에서 밀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장비로 이런 최첨단 감청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감청실시 현황에 대해 감청실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는데도 2010년 14억원에 달하는 신규장비를 도입했다"면서 "2010년 신규장비 도입 당시 예산 14억원 또한 차량의 임차료로 처리해 감시와 견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997년 관세청의 첫 감청장비 도입 이후 최근까지 감청 남발 여부 등 감청 실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