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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관세

[관세청국감]소송패소, 환급한 세금 작년보다 6배 많아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이 모두 210억9천512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관세청이 소송으로 취소한 세금 33억7천658만원의 6.2배에 달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본부세관별로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 현황은 인천공항세관이 132억2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세관 29억7천463만원, 서울세관 23억640만원, 광주세관 13억8천174만원, 부산세관 10억6천930만원, 평택세관 1억6천38만원 순이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환급한 세금이 1억2천252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08배로 급증했다.

 

관세청이 올해 거둬야 할 세금은 관세 10조2천억원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56조3천억원을 합해 모두 66조5천억원.

 

이는 올해 우리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0조원의 31.6%에 해당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올해 관세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세금은 7천614억원이지만 9월말 기준 관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5천571억원으로 2천43억원 가량 부족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무리한 징수를 한 것"이라며 "올해는 그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영세 상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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