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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윤호중 "환치기 적발금액 3조9천억원…5년새 2배 ↑"

올해 환치기 적발금액이 9월말 기준 3조9천억원으로,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금액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환치기 적발금액은 이미 지난해 총 적발금액 2조3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2009년의 1조9천억원에 비해서도 5년새 2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환치기 적발규모는 2009년 642건 1조9천918억원, 2010년 194건 1조3천608억원, 2011년 89건 1조2천571억원, 2012년 125건 2조3천75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36건 3조9천731억원에 이른다.

 

환치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했다.

 

그렇지만 환치기 금액이 5년간 두배로 급증하는 동안 적발 건수는 오히려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등 날로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50억원까지는 불법외환거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한다"면서 "이는 소액 범죄자 양산 문제로 인해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규정완화를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당 50억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위반행위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은 증가하는 환치기 금액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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