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담당하는 부산·양산의 보세창고료가 서울의 최대 20배에 달해 중소 수입업체가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세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과 수출입관계자로부터 받은 업체 보세창고 보관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CL(소량화물)화주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자금력이나 독자적인 운송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해 통상 포워딩이라 불리는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의 운송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한다.
그런데 통상 포워딩 업체가 주선하는 선적, 운송업체, 보세창고는 모두 포워딩 업체가 지정하는 협력·위탁업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LCL화주는 포워딩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문제는 보세창고 기본 이용료도 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LCL화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세창고료를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 전체 화물 처리량의 약 75%를 처리하는 부산항만 담당 지역의 경우 과다한 보세창고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화물 1㎥(CBM) 단위당 부산 본부세관 권역 내인 양산·창원·진해 지역은 기본 8천원, 1일 할증요금 1천500원~3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이나 인천에서 창고를 이용할 경우는 1일 기본료 1천610원에, 지연일수 1일당 240원의 할증료가 붙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소량 화물을 운송했는데 며칠만 지나도 보관료가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본료 자체도 절대 싼 비용이 아니다.
실제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C업체의 서울 성수동 지역의 보세창고에 비해 양산 지역의 보세창고는 종량 기준으로 할 때 기본료는 약 20배, 할증료는 약 10~20배의 차이가 났다.
종가 기준으로도 보관료는 5~6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중소수입업체들의 소량화물 수입 전 과정을 조사해서 포워딩업체를 비롯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의 횡포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중소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 근처에 토지를 사들여 항공화물처럼 화물인도장(CFS)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