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업무과실 등으로 세금을 덜 징수한 액수가 337억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징수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이 부산청에 대해 2012년 1월1일부터 올 2월말까지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과실 등으로 부족징수한 세금이 337억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본청 감사 결과 직원 귀책이 밝혀진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이뤄져, 정직 1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24명(인사경고 4명), 주의 15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들의 업무과실 유형은 관련규정 위반, 법령 미숙지, 조사소홀 등 기본적인 업무소양에 관한 것들이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분할수의계약금지지침 위반, 체납자에게 압류가능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 누락해 부당하게 결손 처분, 2차 납세의무자를 미지정하고 결손처분 등 부실한 업무처리 사례들이 드러났다.
또한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감면 및 가산세를 잘못 적용하거나, 매년 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되는 특정계좌를 확보하고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 귀책은 아니지만 누락 등 업무소홀로 과소부과해 추가로 고지된 추징세액도 179억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부족 사태에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의 의도적인 과실과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 새어나가고 있는 세수가 337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