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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관세

면세품 구매한도 25년째 '400달러'…"현실성 없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 신고자 단속이 3년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6천450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 1만4천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8천300만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2억5천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25년 전인 지난 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96년에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천405달러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다.

 

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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