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대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건수 대비 전부승인 건수 비율이 88%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신청한 세무조사 연장 기간보다 기간을 축소해 승인한 비율은 11%였다.
또한 조사반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건의 승인률은 99%에 달하고 불승인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므로 결정에 있어 최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최근 4년새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비율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부정수급자 수는 5배, 부정수금액은 약 6.3배 증가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은 약 1.3배 증가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간 총 수급자 7만4천214명 중 165명이 부정수급자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환수조치된 부정수급액은 1억2천372만8천원, 부정수급자 1인당 수급액은 18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비율(평균 5%)을 연도별로 환산해 계산하면 불법수급자가 4년새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17년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160만 세대로 확대할 경우 대구청 불법수급자는 1만5천 세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