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5급 이상 퇴직자 26명 중 6명이 주류(酒類)관련 특정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 중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2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마개 제조업체 및 주류업체에 7명, 건설업계 4명, 금융업계 5명, IT 및 기타업계에 10명이 각각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2013년까지 5급 이상 퇴직자 26명 중 6명이 병마개 제조업체인 S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병마개 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해당업체의 고위직에 국세청 직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전 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과 병마개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볼 때 부적절한 재취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류, 병마개 업계와의 커넥션 의혹은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경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