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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김덕중 "면허대여업체·무면허 건설업자 실태파악 할 것"

국회기재위, 국세청 국감

소위 '도장업체'로 불리는 건설업면허 대행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실태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면대업체들의 탈세가 심각하다"는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건설면대업체는 부도·폐업 직전의 건설회사를 브로커들이 헐값으로 인수해 건축주와 작성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건축주로부터 산재·고용보험료를 받아 횡령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업면허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불법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에 건당 약 400~5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 착공신고한 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면대업체들의 연간 공사규모는 약 2~3조원대에 달하고, 부가세 탈세 규모만 2~3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면대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허 대여업자와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체납정리 위탁 업무를 캠코 외에 다른 민간업체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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