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신고후 사후검증이 크게 늘면서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하반기부터 사후검증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가 더욱 엄격해 지면서 납세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며, 사후검증이 종전보다 늘어난 것도 한 요인"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국세청장은 "사후검증은 세무조사보다 간단한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적은 제도이지만 예년에 비해 검증건수가 급격히 늘어 납세자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것 같다"며 "하반기부터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목표를 정해 놓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조사관리를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고 힘줘 해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을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조사대상기간을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고, 추진일정에 따라 실제 착수시기는 3-4년 만에 다시 착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액 전월세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분석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세청장은 주택 임대소득 관리와 관련해 전월세 시장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하되, 좀더 과세를 강화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