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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국감]대기업 조세피난처송금액 360조3천609억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이 2007~2013년 9월까지 무려 998조7천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은 대기업이 360조3천609억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79조5천255억원으로 18.0%, 공기업·금융기관·정부 등 기타 329조6천551억원 33.0%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7천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보낸 전체 송금액 중 상위 10개국과 투자국가 중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상당수 있으며 최근 H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에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6천916억원이 송금됐는데, 그중 투자로 확인한 금액은 대략 2조4천479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송금 및 투자 내역을 국세청도 제공받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로,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 인사의 행위,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속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뉴스타파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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