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생산 캔맥주 주세는 395원, 중소기업 생산 캔맥주는 710원(355㎖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우스 맥주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맥주와 수입맥주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맥주 제품 출고가격에 7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중소기업에는 최소 30% 이하로 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맥주는 대기업 맥주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맥주회사 두 곳에서 생산되는 355㎖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95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맥주회사에서 생산되는 같은 용량의 캔맥주는 거의 두배 가까운 710원의 주세가 붙었다.
중소기업 맥주를 수입맥주와 비교할 때도 1.5배~3.1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의 경우 가장 저렴한 맥주는 수입금액 262원에 주세 224원, 가장 비싼 맥주는 수입금액 534원에 주세 456원이었다.
세금이 비싸니 출고가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대기업 A사 맥주의 출고가격은 1천66원인데, 중소기업 B사는 1천915원, 수입맥주C사는 614원이었다.
생맥주의 경우에도 소규모 맥주의 세금부담이 대기업 맥주보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00㎖를 기준으로 대기업 맥주의 과세표준은 325원인 반면 하우스 맥주의 과세표준은 488원이었다. 이에 따라 주세도 대기업 맥주의 경우 234원을 냈고 하우스맥주는 352원을 부담했다.
홍 의원은 "중소 맥주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격이 대기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공장 출고가격이 높은 것인데, 일률적으로 출고가격에 주세를 72% 붙이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세계가 중소 규모 맥주에 대해 우대해 주고 있는데 주세율을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심지어 수입맥주보다 더 큰 세금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며 관련 주세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