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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11살짜리가 120억 예금'…미성년자 증여세부과 허술

금융기관에 고액 예금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올 8월을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천728개, 1조7천467억3천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도 1천320개, 2천12억3천500만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 1천696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는 1천578개, 1천64억1천9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예금잔액 중 주요 고객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의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최소 2천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최소 2천200억원 이상을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5천441명만이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은행과 증권사 1천500만원 과세대상 계좌 5만6천306개의 9.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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