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호텔, 공연장 등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대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이 매입한 토지에서 3~4㎞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2009년 2월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