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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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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은 누구? 경제·조세·시민단체 참여

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본위원회 15명·실무분과위원회 25명 구성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8일 발족한 가운데, 국세청 개혁작업에 동참할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위원회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전환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선임했으며, 경제단체, 조세단체,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 모범납세자, 여성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본 위원회)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비 고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위원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남민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이동근

 

 

조세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삼화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

 

위원장

 

김호균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기용

 

 

전문연구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

 

정책연구부장

 

문형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동석

 

 

학 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만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종원

 

 

모범납세자

 

진영공업(주)

 

대표

 

김유환

 

 

여성대표자

 

메디포스트(주)

 

대표

 

양윤선

 

 

내부위원

 

국세청

 

차장

 

이전환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실련․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함으로써 가감 없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연구기관의 인사와 세정에 대한 식견이 높은 학계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했다.

 

여기에 국세행정과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조세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를 위촉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성실납세 전도사로서의 역할 기대되고 있다.

 

혁신경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여성 기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강력한 변화․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의견청취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했다.

 

위원 수는 총 25명(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으로 외부위원 12명은 세정·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학·행정학 교수 및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가 선임됐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실무분과위원회)

 

분 과

 

소 속

 

직 위

 

성 명

 

국세행정

 

3.0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우일

 

연세대 행정학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지원단 위원

 

(국무총리실)

 

교수

 

이정욱

 

명지대 행정학과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장

 

교수

 

진종순

 

납세

 

서비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변혜정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

 

이동일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최원식

 

세원관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학수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오문성

 

홍익대 경영대학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교수

 

윤재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입법지원 위원

 

교수

 

이중교

 

세무조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교수

 

박종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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