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50대 '바바리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범인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2년 1월~같은해 5월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등하교하는 여고생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청소년기의 민감한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평소 기아대책기구에 후원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