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집에 오물과 소주병을 투척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협박죄,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모(42·경남 양산시 동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층간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데 화가 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위층 아파트 현관에 상습적으로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라면국물을 뿌려 일시적으로 현관문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또 18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트린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