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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관세

애매한 수입품목 분류 인터넷서 확인

관세청,품목분류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이르면 내년부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요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관세청내 품목분류정보시스템과 분석정보시스템이 통합돼 납세자가 원클릭(one-click)만으로도 품목분류정보와 수출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수출입업체의 납세신고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의 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불필요한 가산세 징수 축소 및 수출입업체의 효율적인 위험관리기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관세청이 홈페이지내에 설치,운영 중인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확인은 물론 각 국의 관세율표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여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품목분류사례 4만2천365건, 미국·일본 등 9개국의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설서와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여론 759건, 상품 Index 등이 동 정보시스템에 게재돼 있으며, 매월 200여건이상의 새로운 품목분류사례가 추가로 등재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종전까지 제공하던 품목분류정보 외에도 품목분류 법규·품목별 수출입 요건, 품목별 수출입통계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분석물품의 처리예정일과 분석 결과에 따른 회보세번 등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분석물품의 처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품목분류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종전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은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정보만을 제공해 소극적이라는 납세자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는 수출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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