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행상 장의용역의 부수적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음식물을 제공한 업체가 꼭 장의용역 공급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측은 당초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본세가 아닌 가산세만 문제삼아 본세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만큼 가산세 부분만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을지학원은 2002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뒤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5억2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통상적인 장의용역에 따라 공급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장의용역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