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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심판청구인 '극심불편', 유관기관들 외면…'爲民' 실종

◇…조세심판원이 지난연말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한 지 한달여를 맞고 있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불편함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 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세계의 목소리가 점증.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보다 심판청구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인데, 서울소재 납세자가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상황.

 

더욱이 대부분 처음 방문하는 탓에 여기저기 헤매는 경우가 보통이고, 간신히 심판원 청사를 찾았더라도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또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때도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경부선 ‘천안-안성-오산-신갈’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대중교통 이용 납세자의 경우 연계교통이 미비한 탓에 맹추위 속에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납세자들을 힘들게 하는 복병.

 

더 큰 문제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 4명 가운데 1명 가량이 과세관청의 부실부과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

 

즉, 국가의 부실부과에 따른 고통과 함께 이를 철회하기 위한 심판청구마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나, 정부 부처 어느 곳도 납세자가 처한 이런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납세자권리구제에 관한한 위민(爲民)은 완전 실종 됐다는 게 중론.

 

 

 

한편, 조세심판원은 수도권 등 원거리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위해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영상회의실을 운영 중이나, 홍보가 부족한데다 이를 알고 있는 납세자라도 직접 대면을 통한 의견진술을 선호함에 따라 영상회의 운영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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