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돼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소재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금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족보(族譜)와 제구(祭具)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금액한도의 경우 최초 상속분부터 1
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된다.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은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류 공시, 운용소득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고, 지정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는 성실공익법인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은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주식을 영농상속공제대상 자산에 포함했다.
완전포괄주의 보완에 따른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보완돼,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증여시기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하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개정안은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법인 및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현행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이 거주자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출처별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동일주주간 증여세 과세의 경우 현행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의 경우 현행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해 산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사후관리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규정을 신설,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등록한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판정기준의 경우 현행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제외했지만, 개정안은 의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도 확대돼,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여부를 공시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물납제도의 경우 현행 연부연납시 물납신청이 금지됐지만, 개정안은 5년간 분납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해 연부연납시에는 현금납부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범위의 경우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법령에 의해 처분이 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상장주식은 시장을 통해 현금화가 용이하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물납재산범위에서 제외했다.
상속분쟁으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범위의 경우 현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