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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5. (월)

[제언]매출누락·가공매입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2)

차삼준 세무사 <전 서초서 법인1과장>

(4)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매출액과 비(非)비례적(比例的)으로 지출되는 즉 기간별로 지출되는 고정비 및 준고정비 성격의 손금(일반관리비가 전부 이에 해당됨)은 이미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매출누락분을 소득률로 부분추계하면 비(非)비례적(比例的) 고정비용이 중복 공제되는 것과 같아서 합리적 소득금액계산 방법이 아니다(실지 소득보다 낮은 소득이 계산된다)
(5) 매출누락에 당해사업자의 실지 매출이익률을 곱하는 것이 비례적 매출원가만 주요경비로 공제하는 매출이익이 되는 것이며, 실지조사를 병행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추계조사 방법이다. 실지소득이 이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많을 수 는 없기 때문에 기장소득보다 적게 계산될 수는 없다.
(6) 매출이익률 실지조사방법은 장부에 표기된 매출이익을 토대로 거래 내용을 조사하면 쉽게 실제 매출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 당해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액과 가장 높은 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을 조사하면 장부상 매출이익률의 진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7) 장부상 매출과 매입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장부의 매출이익율을 실제 매출이익률로 보아야 하고, 장부상 매출이익에 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입증책임은 오류라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2. 매출누락
1)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 과세 사례
(1) 활어 판매업자가 860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적발되어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561백만원이 부과처분되었음
(2) 사업자는 활어 주문자와 매출자로부터 각각 2%의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였으므로 수수료 4%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활어 거래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음
(3) 활어판매업자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매출이익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없이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
2) 매출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매출원가는 매출이 증가하면 상품단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례적 변동비용이다. 따라서 기장사업자가 매출기장을 누락시켰다면 매출원가인 매입기장도 당연히 누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특히, 현금매출 및 현금매입이 많을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 모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상품수불부상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누락된 매출에 대응되는 상품 매입은 당연히 기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매출누락분 전액을 소득금액에 추가하는 것은 판매업의 행태 및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거래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계산방법임을 알 수 있으며,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매입처를 밝힐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과세당국은 상품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누락분의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출/매입 거래에서 현금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는 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므로 불가피하게 매입과 매출을 기장에서 누락시킬 수밖에 없어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품수불부 등의 분석을 통한 매출할 수 있는 최대가액과 매입할 수 있는 최소가액을 조사하여 매출원가율을 구한 다음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4) 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매출원가는 증빙불비가산세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등 세법질서 위배에 따른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매입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5)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매출액에 대한 매출이익 이상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매출이익 이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그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6)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한 어느 비용이 과세관청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경우, 비용 인정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기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도 실지소득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매출원가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0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실지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가장 합리적인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매출누락에 대한 추가 소득금액 합리적계산 ‘예제문’
[예제1]
상품A 100개를 10,000원에 매입(@100원)하고 동 상품 100개를 15,000원에 매출(@150원) 한 것으로 기장한 사업자가 상품A에 대한 매출누락 30,000원이 확인됨. 매출누락으로 추가되는 매출이익을 조사된 사례별로 보면
사례1 :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바 상품1개당 @100원에 매입하여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장부상 매출 15,000원에 대한 상품A의 수량은 50개(15,000원/@300원)이며 매출누락 30,000원의 상품A 수량은 100개(30,000원/@300원)로 확인되었다.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 25,000원
사례1에 대한 해설:
-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 바 기장된 매입단가 @100원 이하로 거래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고, 판매가액은 장부에는 단가 @150원이나 실지조사가액은 최대 @300원으로 확인됨
- 기장에는 매출원가율이 66.66%(100/150)이나 실지 확인된 매출원가율은 33.33% (100/300) 으로 확인됨
- 상품수불부상에 매입 매출 수량이 각각100개로 되어 있으나 매출총수량은 150개가 되므로 기장에서 누락된 매입 50개가 확인됨.
- 총매출액 45,000원에 대한 총원가는 15,000원(@100원× 150개 또는 45,000원 × 매입원가율 @100/@300)
- 총매출이익 : 30,000원(45,000원 - 15,000원)
총매출액 45,000원 =  신고매출 15,000원 + 매출누락 30,000원
총매출원가 15,000원 = 총매출 45,000원×매출원가율 @100/@300
총매출이익 30,000원 = 총매출 45,000원 - 총매출원가 15,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 25,000원 = 총매출이익 30,000원-기장상 매출이익 5,000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적용대상금액(매입누락) 5,000원 = 총매출원가15,000원 -기장상매입원가 10,000원

 

사례2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바 상품1개당 100원에 매입하여 15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장부상 매출 15,000원에 대한 상품A의 수량은 100개(15,000원/@150원)이며 매출누락 30,000원의 상품A 수량은 200개(30,000원/@150원)로 확인되었다.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 10,000원
사례2에 대한 해설:
-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하였으나 기장된 매입단가 @100원 이하로 거래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고, 판매단가도 기장된 @150원이상 거래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매출원가율은 기장 내용과 다름이 없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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