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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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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불성실신고, 현장확인 등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 2012년 귀속 부가세면세사업자 61만명에 '내달 12일까지' 신고안내

2012년 귀속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61만명의 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17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고부터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지난해 7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 2%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0.5%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더불어,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이 제공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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