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할 경우 결국 세수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경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올해엔 세무조사가 한층 꼼꼼하게 강화될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4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지방청 주관 관서장회의, 전국 관서별 관리자회의 등을 개최하며 세수관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 등 징수기관 개청 목적의 1순위가 안정적인 세수입 조달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세수입을 통한 재원 확충이 필수인 만큼 이들 징수기관이 보이고 있는 세수입 확충 노력은 당연한 귀결이다.
올해 국세목표인 216조원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목표는 145조원 가량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체납비율 축소 등 징세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짜유류 등에 대한 유통단속과 FIU를 통한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포착 등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이를 통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한 세수입 확충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데 있다.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과학화된 세원·징수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수입 유발효과는 즉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오래된 경험이다.
그럼에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재정을 위한 재원조달이 시급한 상황임을 모를 리 없는 국세청 입장에선 결국, 있는 주머니를 더 죄는 극한 상황에까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앞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우려는 이같은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사실 크지 않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 유발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이 조세계의 정설이다.
결국 세수입 유발효과가 큰 특정업종을 향한 세무조사가 세수입 증대에 있어 유효한 카드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납세성실도 제고라는 목적 외에 세무조사 카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선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차원에선 세수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본청의 답변과 달리 실제로는 추진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결코 억측일 수는 없다.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만큼, 세수관리 강화가 세무조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