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비위 공직자는 180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취업제한 위반자는 45명에 달했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 및 향응수수가 1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및 유용 385명,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50명, 문서 위·변조 40명, 기타 1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484명, 교육자치단체 188명, 공직유관단체 495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위반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비위면직공직자 간부 A씨를 해임 및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가 해임,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A씨는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 공직자 1804명의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A씨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함으로써 해임 및 고발요건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