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4. (금)

조세심판원 청사이전 잘잘못 가려야

“무엇이 납세자를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의 약속을 위해 납세자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다.”

 

“민원기관이 민원인을 외면한 채 세종시에 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가 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납세자 권익보호기관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지난 10일부터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해 심판업무에 나서고 있다.

 

110여명의 조세심판원 직원들 상당수가 세종시 인근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혹은 임차하는 등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 분주한 모양새다.

 

세종시로 청사가 이전한데 따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공무원 신분을 한계로 내세우며, 한시라도 세종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

 

문제는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이다.

 

국가의 부당한 세금 부과에 맞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권리 가운데 하나인 심판청구권이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자칫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납세자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한데 따른 억울함을 각 심판관들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한다.

 

비록 심판관회의에 따른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기에 조세선진국이라는 평가 또한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같은 우려를 감안,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에 화상회의실을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한해 접수된 심판청구건의 80% 가량을 수도권 납세자가 제기하는 현실에서, 세종정부청사를 찾는 납세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소액을 심판청구한 납세자의 경우 억울함과는 별개로 오늘 당장 먹거리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위치한 심판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탓에 심판원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앞서처럼 얘기하는 조세계 인사들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반면, 장점을 피력하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심판원의 세종정부청사 이전이 정치권을 제외하곤 그 누구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측면에서 심판원의 청사 이전에 대한 잘잘못을 다시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