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7월 스위스와 조세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12일 첫 고위급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세정보교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과 관련해 78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상태이며, 조세피난처 15개국과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또한 42개국이 가입해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 협약에도 참여하고 있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는 OECD 33개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 78개국으로,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또한 조세정보 교환 협정은 조세피난처 15개 국가와 체결했으며, 건지,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바누아투, 바하마, 버뮤다,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세인트루시아, 안도라, 앵귈라, 저지, 케이만군도,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 등이다.
이 중 마샬제도와 쿡아일랜드는 올해 3월 발효됐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OECD 회원국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간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자간 국제공조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11월 현재 4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나, 그루지아,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몰도바, 몰타,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가 대상 국가다.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서명 후 2012년 7월부터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