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출마하는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복지혜택은 늘리고 대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소득세 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해 중복적인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는 나름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정책대안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총액한도 설정 대상은 주로 고소득 연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방안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는 유리알 지갑을 지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공평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 활동을 하는 납세인원의 약 50% 정도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즉 나머지 50%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대상인데 주로 자영업자와 저소득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산출세액의 35%에서 4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하는 작업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40%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적절하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라도 소득세는 면세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한 후, 추후 소득감면 또는 세액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세와 같이 최저한 세율을 정해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여 납세자로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국세의 소득세액은 부가세로 돼 있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즉 소득세가 갖고 있는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공평 및 집중도 등의 문제가 그대로 지방세에 반영돼 10%의 추가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정책 대안은 지방세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세수가 좌우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 독립세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액으로 돼 있어 누진적이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문제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순수한 지방세로 독립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복잡해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종업원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종업원분은 소득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지방영업세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종업원분은 2010년까지 사업소세의 일부였다. 그러나 2011년 지방세제의 단순화 작업에 따라 16개 세목이 11개로 축소되면서 사업소세의 일부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으로 이전됐다. 종업원분의 부과목적은 사업장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세목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영업세가 적절하다.
지방영업세는 (구)사업소세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종업원분의 과세표준과 면세기준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 급여인데, 면세기준은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돼 있다. 즉 50인 이하 사업장이 영세하다고 본 것이다. 종전에는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면적이 주요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자본 집약적인 시대로 그렇지 않다. 또한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면 50인 주변에서는 면세대상이 되기 위한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영업세의 과세표준은 편익과세의 성격을 반영해 사업소의 매출액 등으로 변경하고 면세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발생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부담 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와 표를 의식한 정치적 대안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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