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문답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중 일부 기준서만 2012년 결산시부터 조기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만의 조기적용은 허용되나 다른 연결 관련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조기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제1112호를 조기적용함에 있어 일부 공시사항만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하이나 최대주주인 경우, 새로운 연결기준하에서 연결을 해야 하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 피투자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을 연결한다.”
-새로운 연결기준에서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power)이 있어야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 힘이 있나?
“피투자기업의 이익(returns)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기업의 활동을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current ability)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권리는 행사하는데 방해되는 장애요소가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결정이 필요한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실질적(substantive)이어야 한다.
또한 권리는 방어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여자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갖게 되는 차입자 자산에 대한 압류권한은 일종의 방어권(protective right)으로서 대여자는 방어권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차입자에 대해 힘을 갖지는 못한다.”
-변동이익은 양(+)의 금액만을 의미하나?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returns)을 말하며, 양(+), 부(-) 또는 둘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
“피투자기업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하더라도 그 힘이 자신의 힘 즉 본인(principal)으로서 힘을 행사해야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agent)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투자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했으며, 약정에 따라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이 별도기구인 기업으로 구조화(structured)되어도, 별도기구의 법적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기타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부채에 대해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joint operation)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자신의 몫을 직접 인식하고, 공동기업(joint venture)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y)이란 무엇이며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새로이 요구되는 공시사항은 무엇인가?
“구조화기업이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 및 위험의 성격과 관련해, 비연결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자금조달 방법, 기업이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 약정없이 제공된 지원의 유형과 금액 및 이유,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재의 의도 등을 공시한다."
-기업이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
“개정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대신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며, 기업이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관련 문답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사항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
“개정된 기준서가 시행(공표)되는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전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 부채를 전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
“과거 다양한 실무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정이 필요없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