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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4. (화)

내국세

구윤철, 상속세 개편 문제에 "종합적으로 검토" 원론적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시기별 금액별로 나눠 부과하는 하이브리드형 세제로 개편하는 게 어떠냐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세제는 최근 경제계 세미나에서 제안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상속세,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 등을 말한다.

 

박 의원은 “상속세 개편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다수, 기업,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상속세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다. 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 또는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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