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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변호사에게도?…'세무사 조세행정소송 대리' 추진

백재현 의원, 세무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에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인회계사계에 이어 변호사계에도 세무사들의 공격이 시작된 셈이다.

 

세무사 출신,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28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사법을 소관법률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라는 명분 때문이다.

 

백 의원은 "영세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이익과 소송비용의 균형이 맞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액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1년부터 50여년 동안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대리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조세관련 재판시 조세실무 경험이 없으면 조세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세무사계가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백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분쟁 중 조세법 분야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기술적이다"며 세무사의 소송참여 당위성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따른 납세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로 제한돼 있어 조세행정소송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제도를 거쳐 취소된 세금은 무려 9조4천298억원에 이르고 있다.

 

백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변호사들이 다소 포진한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인회계사계와 한바탕 힘겨루기를 했던 세무사계가 이번에는 변호사계와 갈등 양상을 빚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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