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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연예법인(Star Company) 설립과 세금지원의 필요성

안창남 <강남대 교수>

1.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인 싸이(psy, 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란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다. 한때는 미국 빌보드지(Billboard magazine)에 2위를 7주 연속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강남스타일이 고귀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말춤을 추며 다운받고 CD를 사갔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남자들이 이성으로부터 듣기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 ‘오빠’라는 야릇한 의미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older 또는 elder brother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또 ‘강남’도 외국인은 그냥 ‘Gangnam’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경제 실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강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법하다. 우리가 외국의 팝송을 부를 때 그 단어의 깊은 뜻은 젖혀두고, 곡조에 흥얼거렸듯이, 그들도 그냥  ‘Oppan Gangnam style’이라고 불러도 흥이 나는 모양이다. 아무튼 K-pop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니 축하해 줄 일이다.

 

2. 생각하건데 이와 같은 한류문화의 급성장은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문화개방정책이 한몫을 했다고 본다. 문화에 대한 국경을 자신감있게 과감하게 개방한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외국에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예를 들면, 대장금을 위시한 한국 드라마의 세계시장 진출이라든지, K-pop 가수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음식(한식)과 의류(한복) 등 한국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K-culture의 홍보과 보급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이 분야의 수출규모가 연간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들의 창구효과(window effects)이다. 다시 말해 싸이의 흥행이 미치는 것이 음반 한장 더 팔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미쳐서 수출 증대 및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말춤에 흠뻑 빠져 있는 외국인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미국제품이나 일본제품 대신 한국제품으로 손이 가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3. 한편, 이들 연예인에 대한 세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 이들의 수입구조는 근로자와는 달리  몇년동안 벌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구조인데, 근로자와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평생소득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를 하여, 상대적인 세금 부담이 많다. 둘째, 연예인 중 속칭 잘 나가는(?) 연예인은 몇명에 불과하지, 90% 이상은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 스타 연예인은 그 이전에 자신의 계발이 필요한 경비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다.

 

셋째, 현재 과세관청의 연예인에 대한 과세논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회사와 연예인이 수익분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연예인 수입이 결정되는데, 이 때 연예인은 추계로 신고한다. 이 때 과세관청은 그 수입에 대한 대응하는 경비는 모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돼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소득금액’이라 주장하고, 혹시 경비가 있다면 연예인이 입증하라고 하며, 못할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을 삼고 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것이지만, 기장의 방법이든 추계의 방법이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물론 적격영수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한 일부 고소득 연예인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4. 그러면 이들의 문화활동을 세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수출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 세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예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여, 1인 연예법인(Star Company) 설립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연예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그 회사의 종업원과 대표자가 되는 격이다.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은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pop 가수인 마이클 잭슨도 ‘Historic tours’라는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했다.

 

연예법인을 이용하면, 우선 국제적인 활동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 연예인이 얻은 수입에 대해서 공연을 한 미국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연예인이 Star Company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싸이의 미국 공연소득은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5.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Star Company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연예법인으로 귀속시킨 뒤, 법인세를 부담하고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배당소득은 천천히  하게 되면 평생 천천히 과세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산출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예법인에 대해서도 준비금설정이라든가 인력개발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법인에 포함시킨다면, 이들의 과세이연효과는 결국 이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의 무명시절에 발생한 경비를 미리 연예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결손금 공제혜택도 가능하게 되므로 이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연예법인이므로, 복식장부의무 등 이들에 대한 세제상 통제는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어서, 결국 이들의 과세소득 양성화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연예인도 도움이 되고 이들 때문에 한국 제품의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증가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연예법인을 통한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탈세방지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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