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해 세액공제(10%)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나 LCD(액정표시장치) 등을 생산할 때 물리·화학반응에 따라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면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키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기업 단위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