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과세제외 금융상품, 출시전에 약관 국세청에 제출해야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세제외․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 전에 약관과 과세구분에 대한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종금융상품에 대해 과세제외․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상품의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31일,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 현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