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세제외․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출시 전에 약관과 과세구분에 대한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종금융상품에 대해 과세제외․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상품의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31일, 4월30일, 7월31일, 10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 현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