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미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0년 6월 주류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