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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고소득자 증세'…'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치권에서 '고소득자 증세'에 초점을 맞춘 소득세 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입법조사연구관은 14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물가상승률'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처음 적용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57.7% 상승했음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하한선은 초창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2007년 과표구간 조정 당시 과거 물가상승률(40~50%)과 미래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만,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15%)과 그동안의 세율인하에도 과표구간이 낮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관은 소득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소득세 공제 및 감면에 대한 논의를 감소시키는 한편 징세 비용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같은 세율 조정보다는 부가세(surtax)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제도가 일시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후 일몰시킬 수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 소득세에 대한 더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제 납세자료를 공개해 더욱 정밀한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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