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고소득자 증세'에 초점을 맞춘 소득세 체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입법조사연구관은 14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에 대한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물가상승률'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관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처음 적용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57.7% 상승했음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하한선은 초창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2007년 과표구간 조정 당시 과거 물가상승률(40~50%)과 미래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만,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15%)과 그동안의 세율인하에도 과표구간이 낮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관은 소득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매년 반복되는 소득세 공제 및 감면에 대한 논의를 감소시키는 한편 징세 비용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같은 세율 조정보다는 부가세(surtax)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제도가 일시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후 일몰시킬 수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 소득세에 대한 더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제 납세자료를 공개해 더욱 정밀한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