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을 화두로 국세청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세무사회 역시 일부 세무사의 자유게시판 접근 차단 및 삭제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동시에 내부게시판 관리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언로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이미 내부게시판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게시판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김동일 나주서 조사관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김동일 조사관은 지난해 대법원의 ‘징계처분 부당’ 결정에 따라 복직됨으로써 국세청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국감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파행을 책임지고 현 국세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된 후 삭제되자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세무사회 역시 최근 상대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회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게시물 삭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고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업성·광고성 글이나 허위사실, 비방, 음란 등의 게시물은 임의 삭제될 수 있다’는 게시물 삭제기준을 들고 있다.
물론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관행이 만연할 경우, 국세청 간부와 세무사회 집행부에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이라는 이유로 삭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판의 글은 사실 여부가 핵심이라고 본다. 사실을 전제로 국세청과 세무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자유로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소재도 뒤따라야 하겠지만 비판이 없는 게시판은 존재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