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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광화문 정부청사 조세심판원 화상회의, 효과 '반신반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내달 1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심판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내에 마련 중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납세자는 물론, 심판청구대리인들조차 반신반의.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수도권에 거주중인 심판청구인이 시간적·지리적인 제한으로 인해 세종시 청사에서의 의견진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현 정부종합청사내 화상회의실 설치를 추진.
 
조세심판원이 한해 처리하는 심판청구건 가운데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위해 심판원 청사를 직접 찾는 비중은 전체 처리건의 40%에 달하며, 이는 조세심판관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화상을 통한 심경호소는 나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이런탓에 사법재판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법정에 참석해 진술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신문도 폭넓게 허용하는 상황.

 

조세심판관회의 또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를 담당하는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참석을 통해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판단을 위한 핵심사항. 
 
결국, 조세심판원 화상회의실이 설치되더라도 납세자의 이용 횟수가 직접대면을 통한 의견진술 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종시를 직접 찾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시간·금전적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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