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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15일까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받아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할 모범납세자를 추천받는다고 8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추천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법정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낸 소상공인 ▷직무발명․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근로소득자 ▷다자녀 양육․지속적 기부 등 사회공헌 근로소득자 등이다.

 

추천 및 선발기준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만원 이상자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제조업 기준 법인은 외형 30억원, 개인은 외형 10억원)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로소득세 200만원 이상이면서 다자녀(4명 이상)양육 및 기부 실천자 등이다.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거나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사업자,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선발요건 검토와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 심의,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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