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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연금 일시 지급정지와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퇴직연금 일시 지급정지, 고위공무원 민간기업 취업 일정기간 원천금지 등 다소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2012년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의뢰자는 749명인데 '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취업심사현황은 2010년 306명, 2011년 266명, 2012년 8월 177명에 이르고 있다.

 

부처별 취업심사 인원은 국방부가 19.4%인 145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82명(10.9%) 순이다. 나머지 부처는 10~20명 내외다.

 

박 조사관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전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등 유형별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직급별로 취업제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취업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재직기관과 업무연과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자체를 1~2년 일정기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심사결과의 국회보고 의무화도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기관별 취업심사통계자료를 작성해 연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후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월급 수령과 함께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퇴직후 재취업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해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2년내 민간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5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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