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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자금세탁 의심되면 금액 상관없이 FIU보고 의무화

국무회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심거래 금액이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이면 의무보고, 미만이면 임의 보고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신송금시 송금정보 제공근거를 신설했다.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전신송금시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

 

이에 따라 해외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국내 전신송금 거래시에는 우선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FIU가 자금세탁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는 주민번호 또는 주소를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정보를 100% 활용하면 6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호주와 같이 FIU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한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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