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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최근 5년간 조세감면, 중소기업은 혜택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최근 5년간 조세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혜택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2008~2012년까지 조세지출금액은 총 143조3천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27.4%로 가장 높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54.6%로 높게 나타났다.

 

조세지출액 143조3천억원 가운데 '기업'이 27.4%인 39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31조6천억원(22.0%), '농어민' 25조원(17.5%), '자영업자' 9조8천억원(6.8%), '취약계층' 4조원(2.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지출 비중은 대기업(13.3%→15.5%), 근로자(20.1%→23.9%), 자영업자(5.2%→6.8%)는 확대됐지만, 중소기업(8.0%→7.6%)과 농어민(17.2%→15.6%)은 줄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금액 39조3천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54.6%인 21조5천억원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27.8%인 10조9천억원으로 대기업이 두배 가량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주요 비과세 감면 항목을 평가한 결과 효과가 작고 의도하지 않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은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했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7천억원)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천억원)는 고용창출 유인 및 연구개발 투자유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실상 상시화됨에 따라 투자유인을 갖지 못하고, 조세지출규모가 연 2조원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중 90%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감면혜택의 95%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죄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평균 조세지출규모가 7억원대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올해 말로 종료키로 하고 그 대안으로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했지만, 다른 제도와 달리 소득요건이나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과거 유사한 제도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됐었고 평균 1억6천만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이용객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밀수 및 무자료 거래가 금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몰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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