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세무회계 인력을 양성해 공급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최대 난제인 직원채용난 해소에 진력하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가 세무사사무소의 경영에 보탬이 되는 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전회원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회원은 물론 수임거래처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1만여 세무사사무소의 평균 직원 수는 4.48명, 서울 회원의 경우는 3.84명으로 대형 세무법인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10인 미만이어서 거의 모든 세무사사무소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평균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1/2,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3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영지원 제도다.
따라서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매월 국민연금 4만5천원(근로자 2만2천500원, 사용자 2만2천500원)과 고용보험 6천750원(근로자 2천750원, 사용자 4천원) 등 5만1천750원을 지원받는다.
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월 10만3천500원을, 연간으로는 62만1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김상철 회장은 "회원사무소의 경우도 전국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더구나 세무업무를 의뢰하는 거래처에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용해 주면 고객에 더욱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돼 있는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등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세무사사무소의 수익성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